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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장면 방향에서 저리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자동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하면서 위 봉고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위 E 운전의 봉고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자동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상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