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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 토지 ‘ 서울시 강북구 C, D, E, F, G’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2017. 6.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안 평 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비 문제로 C 등의 토지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나의 딸 명의로 형식 상의 매매원인 가등기를 설정하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등기 설정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압류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 등기를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0. 피해 자의 위 토지 등 모두 5 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 받고 곧바로 사채업자 I에게 위 가등기 이전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등기 매매 계약서, 대부거래 계약서, 완납 확인서, 각 등기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