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은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건 중 CCTV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주장 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은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건 중 창문,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이 가져간 물건들에 대해 피해자와 처가 어머니 I을 부양하면서 사들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던 건물이 피해자의 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