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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301호에서 건설회사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단독주택을 헐고 원룸 건물을 지으려 하나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395,8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보유하고 있는 현금 30,000,000원과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G 아파트 403동 302호를 넘겨주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차액 약 90,000,000원(예상매매가액 270,000,000원에서 근저당채무와 전세금채무 합계 1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다만,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는 23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50,000,000원의 차액만 발생하였음)과 위 30,000,000원으로 준공까지 마쳐 줄 테니 그 후 세입자를 모집하여 전세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 275,800,000원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1.경 30,000,000원 및 위 아파트를 제공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2011. 10.경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여공사비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2011. 10. 17. 100,000,000원, 2011. 11. 4. 20,000,000원, 2011. 11. 30.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를 위 원룸공사에만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실제로 교부받은 공사비 합계액 230,000,000원 중 71,800,000원 가량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음) 최초 계약체결 당시 약정한 대로 위 아파트 매매대금과 현금 30,000,000원만으로는 원룸공사를 마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를 교부받아 약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