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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15: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성동에 있는 원산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H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