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0 2015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1. 5. 09: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뽈살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월성동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