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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24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부여군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B(원고 집)을 비롯한 그 일대 C마을의 상수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공사현장은 마을길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시공사인 피고 회사나 발주처인 피고 부여군은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잘 정리하고, 웅덩이를 메우거나 공사안내표시를 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공사 중 생긴 웅덩이를 비롯하여 마무리하지 아니한 공사현장을 2주 정도 방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7. 19. 05:00경 집 마당에 있던 자전거에 삽을 싣고 집 앞 마을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 회사가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다시 메우지 아니한 모과나무 옆 공터에 있던 웅덩이에 빠져 넘어져, 요추부 염좌 및 디스크증, 우측고관절 염좌(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수입 손해액 36,292,900원, 치료비 8,301,100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54,594,000원(= 36,292,900원 8,301,100원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부여군은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내지 제6, 제8 내지 10,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19. 05:00경 위 집 앞에서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가 피고 부여군으로부터 C마을의 상수도 공사를 도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