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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2016누78976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89(2016.11.10)

제목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78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ZZ 외 19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외 1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78489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7행의 "피고들" 뒤에 "(피고 중랑세무서장은 동대문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5쪽 제4행의 "갑 제4, 22호증(가지번호 포함)" 뒤에 ", 갑 제25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