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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69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0:28 경 위험한 물건인 C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중앙로 역 인근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 성 네거리 방면에서 공평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서 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44 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가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며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롯데 영 프 라자 건물 근처에서 갑자기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쏘렌 토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고, 피해자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가 이를 피하려고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