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E220 CD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3. 8. 29. 18:48경 서울 마포구 용문동 32-59에 있는 청원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왼쪽으로 돌려 나오던 중 때마침 도원동 방면에서 용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 진행하고 있던 D가 운전하던 피고 택시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앞쪽 좌측 모서리와 피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옆문짝 부분이다.
다. 원고는 2013. 11. 29.까지 피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819,49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792,580원 등 합계 9,612,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1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측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 도로 옆에서 정차하다가 2차로 상에서 그대로 출발하였는데, 피고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진입해 들어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과 피고 택시 운전자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측은, 피고 택시가 1차로로 정상운행 중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측은 무과실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