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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나1941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 ②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③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기도실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중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부분에 한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21.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2 도면 표시 48, 49, 50, 5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벽돌조 기와지붕 건물(기도실) 20㎡(이하 ‘이 사건 기도실’)를 신축하였고, 200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찰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학교법인 용문학원 소유의 양평군 C 대 1340㎡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는 1996.경 소외 H(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기도실을 건축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