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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고합35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마스크 1개( 증 제 1호), 쇠파이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55」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C(17 세, 2017. 1. 20.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D( 여, 14세, 2016. 11. 16.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과 함께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인 남성에게 조건만 남을 제안한 후 D이 성인 남성을 모텔 객실로 유인하여 대기하면 피고인 및 C이 객실에 들어가 성인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문제 삼으며 성인 남성을 폭행ㆍ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속칭 ‘ 조건 사기 ’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C, D은 2016. 10. 24. 01:00 경 함께 만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트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E’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성매매할 남성을 찾기 위하여 평택시로 차량을 운전하고, C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동안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 편하게 만나는데 1 시간에 12만 원', '23 살 지금 만 나요'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매매 할 성인 남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평택시로 이동하여 그 곳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를 구매하고 그곳에서 범행에 사용할 쇠파이프를 주워 트렁크에 싣고 돌아다녔으나 성매매할 남성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안산시로 돌아와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하던 중, 2016. 10. 24. 17:10 경 피해자 F이 성매매에 응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 주유 소'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4. 17:2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 주유 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 인근에 있는 모텔 객실 3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 남자 만났다”, “305 호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