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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3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3.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1병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업주 E와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귀가종용을 요청받자, 피해자 H에게 “씨발, 씹 새끼, 내가 뭐 잘못 했냐, 이 씹 새끼 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백대가리 새끼, 나이도 많이 쳐 묵었네, 개새끼들, 너거 목을 다 땐다, 씹할 놈아, 개새끼.”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4. 22: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H 경사에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너는 비리경찰이다, 잘못되면 나한테 뒤진다, 씨발 좃 같네, 개새끼, 저 새끼 고문관이다, 목을 따준다,저 새끼 모가지 쳐 버릴 꺼다, 저 씨발 놈 내가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3-4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H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손으로 G 경위의 옷깃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H 경사가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 염병하고 있네, 또라이 새끼.”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