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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7고단2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직 원고, G은 주식회사 H의 명의 상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이고, I는 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들 및 G, I는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플라즈마, 절단기 등 기계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주식회사 H을 리스 이용자로 하고 위 기계를 리스 물건으로 하는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피해자 주식회사 J과 체결하고, 주식회사 F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대금을 교부 받으면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기계 대금을 전달 받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및 G은 2014. 6. 초 화성시 K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인 L에게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플라즈마, 절단기 등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H을 리스 이용자로 하고 위 기계를 리스 물건으로 하는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16. 경 시흥시 M 건물 N 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L에게 주식회사 F 명의로 위조한 발주 수락서, 세금 계산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I는 같은 날 화성 시 이하 불상지에서 L에게 주식회사 F 또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O의 명의로 위조한 리 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이사회의 사록,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 신용) 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H에 위 기계를 납품하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