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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9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56,748,642원 및 이 중 46,473,535원에 대하여 2009...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0. 28. 선고 2009가단8169 판결로, 56,748,642원 및 이 중 46,473,535원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된 사실, D은 2010. 3. 1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그 상속인인 사실, 피고는 2010.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0. 5. 3.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