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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112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11.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발주자 D지역주택조합의 울산 E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공사대금 557,5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원으로 하여, 발주자 F의 G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공사대금 74,589,000원으로 하여, 발주자 F의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공사대금 66,900,000원으로 하여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A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발주자 D지역주택조합의 울산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596,479,9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B 하도급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24. 기준 원고 A에게 하도급공사대금 371,004,940원을, 원고 B에게 하도급공사대금 213,607,147원을 각 미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은 2018. 7. 24.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062호로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18. 6. 19.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204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 A과는 2018. 9. 12., 원고 B와는 2018. 8. 30. 각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A 정산합의’, ‘이 사건 B 정산합의’라 한다). ● 원고 A과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합의서 공사금액 : 343,000,000원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원고

A과 피고는 E 신축공사, G 근생 및 다세대 신축공사, G 다세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정산 및 지급 완료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아래의 변제 기일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