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B이 2010. 10. 7.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에 대한 대출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5년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2010. 10. 6.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등기원인일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불과 하루 전날인 점, 달리 B과 피고가 위 등기원인일을 허위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은 2010. 10. 6.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법률행위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