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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138% 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0 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