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나32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계 도ㆍ소매업, 튀김기계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6. 4. 22. 원고와 사이에 ‘D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위 가맹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기자재, 판촉물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 하에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D점’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우선 시공하기로 하여, 2016. 4. 24. 소외 E에 위 간판 및 현수막 제작을 4,834,000원에 의뢰하였고, 위 E는 2016. 6. 25.경 간판 시공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간판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간판대금 4,8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간판 시공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정정본 송달일인 2016.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간판을 철거 후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간판 대금의 50%를 감액해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간판은 ‘D점’ 간판으로 제작된 것으로, 원고에게 위 간판을 반환하더라도 재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주문 제작 상품을 반환하고 그 대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