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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2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23:20 경부터 2018. 4. 5. 01:30 경까지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 내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46세) 와 육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나가라. 니가 나가야지

내가 좋다.

”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그게 할 소리냐

”라고 하며 컵에 들어 있던 물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자신의 등에 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접시를 싱크대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몸을 돌려서, 자신에게 서 뒤돌아가 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잡아당겨 싱크대 개수대에 머리를 처박히게 한 뒤 주방에 있던 깨진 접시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주방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다가 피해자에게 “ 죽인다.

” 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 칼 날 18cm, 손잡이 12cm, 총 30cm) 을 들고 왔으며, 이에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오른발로 안방 화장실 문을 차서 문을 파손시키고, 위 화장실 문이 열리자 식칼을 들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 고 하면서 식칼을 목에 갖다 대 었으며,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02:00 경 거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너 진짜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집의 소유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안방 화장실 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