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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3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과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27. 15:00 경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펜 션 입구에 설치된 조상 묘지에서 벌초하던 중 묘지 돌담 옆에 바로 홍 가시나무가 심어 져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홍 가시나무 일곱 그루를 들고 있던 낫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손괴한 재물의 종류와 가 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홍 가시나무를 베 던 중 홍 가시나무 소유자인 피해자 E(51 세 )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 이 새끼 죽어 볼래!

”라고 큰소리치면서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길이 약 30cm )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1 세) 가 나무를 자르는 A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 법 좋아하는 사람은 모가지를 베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 초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