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66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