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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9 2014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간질 및 기질성 인격장애 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4고단1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1. 15. 02: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조개 1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 03:0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커피숍’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커피숍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과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8. 05:12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고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수회 흔들어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