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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1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구미시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앞으로 시작할 계에서 내가 계주로서 2번째로 5,000만원의 곗돈을 타게 된다. 그 돈을 타면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를 할테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 3. E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0. 8. 16. F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0. 11. 25. F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1. 7. 11. F으로부터 5,000만원을, 2011. 7.경 G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2. 3.경 이전 수회에 걸쳐 H에게 1,500만원을 빌려 개인채무가 1억 8,500만원이 있었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지불하고, 2012. 3.-4.경 지급하지 못한 곗돈이 약 7,75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