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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57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중점적으로 펼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중점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2017. 9. 15. F공사 사장직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업체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7억원을 수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K로부터 반발을 당하여 국회의원 후보에서 교체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이 그와 같은 7억원 뇌물 수수설에 관한 기사를 작성할 때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종전 L언론의 해당 기사를 왜곡하여 인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피고들이 원고가 F공사 사장직에 지원한 직후 비난 취지 일색인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보도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기사에서 “G”이라는 제목 아래, “(A 전 의원이) I에서 물러난 직후 청와대 추천으로 1999년 J 재선거에 공천을 받았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K의 반발로 후보 교체 당한 바 있다. 당시 K가 이 전 의원에 대해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A 전 의원이 모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 수사가 들어오자 그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된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