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불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교감이 자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의 여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가해 자인 피고인은 교원 경력이나 학교 내의 업무 분장상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상급자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달 가량 뒤에 재차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태양으로 미루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