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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동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2015년 경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 대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도자기 전문가인데, 한국에 있는 중국 도자기를 구매하여 중국에 가서 팔면 한국에서 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에 팔 수 있다.

도자기를 구매할 돈을 투자 하면 도자기를 구입하여 중국에 팔아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일주일 정도면 무조건 팔 수 있다.

혹시 손해가 나면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자기 구매대금에 투자하더라도 약속대로 도자기를 팔아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3.부터 2016. 11. 1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 피고인은 피해 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피고인이 도자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남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팔 수 있다고

하거나, 손해가 나는 경우 책임지겠다고

약 속 하여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한국에 있는 중국 도자기를 구매하여 중국에 가서 팔면 한국에서 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에 팔 수 있다.

거래처를 알아봐 놓았으므로 일주일 내에 팔 수 있다.

손해가 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이 구매한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 진품이 아니어서 중국에서 수익을 남길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중국으로 가기 전 까지는 본인의 육안을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