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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09 2018고단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말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4.9g을 10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말 1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 매수자금을 제공한 G과 절반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중 약 0.25g 상당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관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판시 필로폰의 취득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대금 결정 방법, 범행 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건 수감 중인 배우자 H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D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등을 자백하여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