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상호가 없는 담배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우측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