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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6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2,784,120원을 피해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D,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및 피해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