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6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2,784,120원을 피해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D,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및 피해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