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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구단40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26. 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다가 2001. 3.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우슬부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의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체육대회 및 훈련 등 반복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잔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상군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상이는 포 사격훈련 및 유격훈련 중에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제2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