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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3389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 2.부터 2010. 6. 30.까지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에서 운영하는 M 복지관의 관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2. 6. 1.부터 2013. 6. 30.까지 위 복지관의 관장이었으며, 피고인 C는 2013. 8. 14.부터 현재까지 위 복지관의 관장으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N) 는 M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 경부터 2010. 6. 경까지 위 M 복지관에서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항목으로 받은 2,160,000원을 D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O 의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P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0.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합계 2,160,00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 경부터 2013. 6. 경까지 위 M 복지관에서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항목으로 받은 15,875,020원을 D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O 의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P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2. 6. 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합계 15,875,02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M 복지관에서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항목으로 받은 3,978,870원을 D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O 의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P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합계 3,978,87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 인 피고인 A, B, C가 1, 2, 3 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