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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123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직장 동료인 C과 다툰 후 퇴직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 28. 09:56경 불상지에서 C과 다툴 때 피해자가 피고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시팔연아 돈 점심밥 처먹고 바로 부쳐라. 그동안 나한테 속 없이 잘해주야고 고생 많이 했고 밥 처먹고 돈 부처라. 않주면 죽여 버려. 너만 죽는거 않야"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돈 않줄라면 며루연 보지 화칼가지 찌져버린다. 그리고 니 서방새끼한테 얘기해줘. 자지 잘 가지고 다니라고. 네 빠라준다 했다. 돈 않주면 알았지. 꼭 얘기해라"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0. 11:17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옆 공장에서 출태근하니까 버슨 않에서든 D식당이든 소심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눈 띠면 넌 머리칼 하나 없이 잡뽀아 버태니까 조심해라"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28.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 직장동료인 E에게 전화하고 "B가 탈의실에서 내 돈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