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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11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0: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를 주원 사거리 쪽에서 석 바위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원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 유턴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 박스 CD 재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1. 수사보고( 적발장소의 교차로 신호등), 교차로 약도 및 교차로 신호 주기표, 피의자가 유턴한 장소 사진 [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F 방향에서 G 초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켜진 후 피고인 차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찰차가 근접하는 장면에서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번호판이 ‘B’ 로 확인된다) 이 유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신호체계에 비추어 위 직진 신호 당시에는 피고인이 유턴 가능한 보행 신호가 아님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