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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8 2020고단3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2. 3. 14:35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G 병원 쪽에서 성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66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상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