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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의자’는 전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은 2008.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고양지원에서 벌금150만 원을, 2009.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1:3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토당동 373-183 앞 노상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하여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