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715]
1. 피고인은 2013. 6. 10. 18:00경 인천 부평구 M 바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수막이 1장당 5,000원인데 5,000원에 2장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수막 200장을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수막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수막 제작대금 명목으로 2013. 6. 1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2.경 인천 부평구 O 3층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현수막 270장을 제작해주면 대금 1,48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수막 제작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수막 270장을 제작하게 하고, 같은 해
6. 24.경 그 중 100장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1,4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12:00경 인천 남동구 R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차량에 설치하는 간판을 제작해주겠다. 세금계산서를 보내줄 테니 돈부터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간판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간판 제작 대금 명목으로 2013.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880,000원, 2013. 7. 1.경 1,000,000원 등 합계 1,8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931] 피고인은 2013. 2.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