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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1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692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4. 원고가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7. 5. 30.까지 지급하고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고효율 보일러 개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2011. 9. 8.부터 2014. 6. 27.까지 1억 9,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원고가 그중 2,420만 원을 반환하여 피고의 최종 투자금은 1억 6,930만 원이다. 원고의 위 보일러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가 투자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여기에 받은 날부터 연 12.7%의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달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2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2)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피고의 강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1억 6,9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설령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연 12.7%의 이자를 가산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금 1억 6,9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이 불성립한 것이다.

3 결국 원금 1억 6,9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2017. 7. 28.까지 연 12.7%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182,671,916원이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7년 6, 7, 8월분 급여 합계 10,137,421원을 압류추심하였고 원고는 남은 금액을 넘는 175,988,373원을 전액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1년 9월경 보일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