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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5노14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 및 그와 친분이 있는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G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D, F의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원심증인 D, F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