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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33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