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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쳇을 통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알려주는 인상 착의와 비슷한 사람을 만 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 현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수금액의 4%를 주고 중국에 돌아올 때 별도로 5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검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수금해 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쳇을 통해 전달 받은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검사 등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4. 10. 사기의 점 성명 불상자는 2018. 4. 10. 08: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D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중고 나라에 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 해봐야 하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준 장소로 가져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