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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58』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금을 매입하는데, 금을 10돈 정도 사면 2~5 만 원 정도 이익이 생기는데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금을 매입하더라도 판매 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8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2,2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1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종로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골드 바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앞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많은 차익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팔아 줄 수도 있다, 돈을 보내주면 늦어도 1~2 개월 내에 골드 바를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골드 바를 제작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금 50 돈 매입 명목으로 87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8. 7. 금 30 돈 매입 명목으로 3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