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4: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슬 도방 파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125( 배 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BEAVER125( 배 기량 124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D), 의무보험 조회 (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