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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1 2012고단6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0. 02:03경 구미시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농협BC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 F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0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 02:21경 구미시 G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0. 02:44경 구미시 H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30. 03:01경 구미시 J 옆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30. 03:03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농협은행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현금 인출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ATM기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