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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7노15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