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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7가합23191

보험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의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子이고, 피고 C과 D은 B의 전 남편이었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회사이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7년경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D로부터 보험계약 전부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회사이다.

나. B과 망인은 2014년경부터 교제하였는데 그 사이에서 G일자 H이 태어나자 2014. 12. 24.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위 혼인신고를 하면서 B이 2009. 5.경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원고에 대하여 인지신고(이하 ‘이 사건 인지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B은 망인과 다툼이 반복되자 2015. 5. 12.경 원고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2015. 8.경 망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이혼 소송에서 2015. 10. 29. 다음과 같은1. B과 망인은 이혼한다.

2.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으로 지정한다.

3.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망인으로 지정한다.

4. B과 망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중략)

6. 이 사건 이혼이 종결되면 망인은 원고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B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B은 이에 협조한다.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망인은 원고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1. 29.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母 I은 2017. 12. 7. 부산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인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2017드단213414호), 위 법원은 2018. 5. 9. '이 사건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망인은 원고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인지신고는 무효이고, I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