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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구단102015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5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B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8. 5. 30. 충청남도 고시 C - 사업 시행자: 피고 - 사업지구: 서산시 D( 시점) ~ 서산시 E( 종 점) 일원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2. 5.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서산시 F 답 716㎡ 및 G 답 724㎡(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및 지장 물( 암거 1개소) - 손실 보상금: 397,684,000원(= 토지 397,584,000원 지장 물 100,000원) - 수용 개시일: 2020. 1. 29.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4. 23. 자 이의 재결( 일부 증액) - 손실 보상금: 402,148,000원(= 토지 402,048,000원 지장 물 100,0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수용 재결 일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은 410,500,000원(= 토지 410,400,000원 지장 물 100,000원 )으로 평가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 보상금과 이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 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품 등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 등 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 등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 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 두 25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