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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04 2014가단20321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