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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8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 다가 마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류를 꺼내

어 갔다는 냉장고는 피고인이 안주를 조리하는 주방 쪽에 배치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식을 조리하느라 바쁘다고

하더라도( 또한 당시는 피고인 주점에 청소년들 일행을 비롯하여 피고인 지인들 두 테이블에만 손님만 있었으므로 주문이 밀려드는 상황도 아니었다) 손님인 청소년들이 냉장고에서 무엇인가를 꺼 내 어 갈 경우 매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져가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을 살펴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청소년 일행 중 한 명은 피고인 핸드폰으로 미리 피고인 업소에 가도 되냐고 확인까지 하였는데 이는 신분증 검사 등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청소년들이 주류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속 당시 테이블 위에는 소주와 소주잔이 놓여 있었다.

만약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술을 훔쳐서 마셨다면 소주를 테이블 아래나 가방 속에 넣어 다른 컵에 마셨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마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