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9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주차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D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 야 씨부랄년아 이 사기꾼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을 위로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